[호텔관리사 2020년 23번]

관광진흥법상 관광사업 등록ㆍ신고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는?

관광법규
  1. ①피성년후견인
  2. ②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③피한정후견인
  4. ④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자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④ — 관광진흥법의 형사처벌 관련 결격사유에는 위반 법률과 형의 종류, 유예기간 등의 요건이 붙는다. 금고 이상의 형에 대한 집행유예를 받았다는 사실만으로는 그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성년후견: 법이 정한 후견 상태에 해당하므로 관광사업 등록·신고의 결격사유다.
  • ② 미복권 파산: 파산 뒤 복권되지 않은 상태는 법에 명시된 결격사유다.
  • ③ 한정후견: 성년후견과 함께 법이 결격사유로 정한 후견 상태에 해당한다.
  • ④ 집행유예: 어떤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았는지만으로 판단할 수 없다. 관광진흥법 위반에 따른 징역형의 집행유예 등 법정 요건을 따져야 하므로, 제시된 사실만으로는 결격사유가 아니다.

관련 개념

관광사업의 등록·신고에는 법에서 열거한 결격사유가 적용된다.
후견 상태와 복권되지 않은 파산은 각각 독립된 결격사유로 규정된다.
형사처벌은 단순히 집행유예 여부만 볼 것이 아니라 위반 법률, 형의 종류와 유예기간 중인지까지 확인해야 한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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