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상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국제회의복합지구 육성ㆍ진흥 사업을 원활하게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제회의복합지구의 국제회의시설 및 국제회의집적시설에 대하여 감면할 수 있는 부담금이 아닌 것은?
- ①「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부담금
- ②「산지관리법」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
- ③「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유수면 점용료ㆍ사용료
- ④「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른 교통유발부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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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 국제회의복합지구의 관련 시설에 대해 감면할 수 있는 부담금에는 개발부담금,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교통유발부담금이 포함된다. 공유수면 점용·사용에 따른 요금은 이 감면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개발부담금은 개발사업에서 발생한 이익을 환수하기 위한 부담금으로, 국제회의복합지구 관련 시설에 적용되는 감면 대상에 포함된다.
- ② 대체산림자원조성비는 산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할 때 부과되는 비용으로, 관련 시설에 대한 감면 대상에 포함된다.
- ③ 공유수면 점용·사용료는 공유수면을 이용하는 대가로 내는 요금이며, 이 조항에서 정한 감면 대상 부담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 ④ 교통유발부담금은 시설물로 인한 교통 혼잡을 줄이기 위해 부과되며, 관련 시설에 대한 감면 대상에 포함된다.
관련 개념
국제회의복합지구는 국제회의시설과 관련 시설이 모인 지역의 육성을 위한 제도이다.
이 지역의 관련 시설에는 법률이 열거한 부담금에 한해 감면 혜택을 적용할 수 있다.
따라서 비용의 명칭보다 해당 비용이 감면 대상 목록에 열거되어 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이 지역의 관련 시설에는 법률이 열거한 부담금에 한해 감면 혜택을 적용할 수 있다.
따라서 비용의 명칭보다 해당 비용이 감면 대상 목록에 열거되어 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