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개발기금법령상 기금운용위원회의 위원 중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위원에 해당되지 않는 자는?
- ①기획재정부 및 문화체육관광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 ②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
- ③관광 관련 단체 또는 연구기관의 임원
- ④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전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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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 기금운용위원회에는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이 참여한다. 제1차관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위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정답이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고위공무원단 공무원은 관계 부처의 행정·재정 업무를 위원회 심의에 반영하기 위해 장관이 임명하는 위원에 해당한다.
- ② 제1차관은 해당 직위가 아니다. 법령에서 정한 차관은 제2차관이므로 장관의 임명·위촉 대상에도 포함되지 않는다.
- ③ 관광 단체·연구기관의 임원은 관광 분야의 현장 경험과 전문성을 반영하기 위해 장관이 위촉할 수 있는 위원에 해당한다.
- ④ 기금 운용 전문가도 장관이 위촉할 수 있다. 기금의 관리와 운용에 관한 전문성을 위원회 심의에 활용하기 위한 규정이다.
관련 개념
기금운용위원회는 관광진흥개발기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위원 구성에는 관계 부처 공무원과 관광 분야 및 기금 운용 분야의 전문가가 포함된다.
차관의 직위를 구별해야 한다. 법령에 규정된 직위는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이다.
위원 구성에는 관계 부처 공무원과 관광 분야 및 기금 운용 분야의 전문가가 포함된다.
차관의 직위를 구별해야 한다. 법령에 규정된 직위는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이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