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개발기금법령상 관광진흥개발기금의 재원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①정부로부터 받은 출연금
- ②면세점 사후 환급금
- ③출국납부금
- ④기금의 운용에 따라 생기는 수익금과 그 밖의 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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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 관광진흥개발기금의 법정 재원에는 정부 출연금, 출국납부금, 기금 운용수익 등이 포함된다. 면세점 사후 환급금은 기금에 납입하도록 정한 재원이 아니므로 정답이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정부 출연금은 국가가 기금 조성을 위해 제공하는 돈으로, 법령에 명시된 재원이다. 따라서 재원에 해당하지 않는 항목을 찾는 이 문항의 답이 아니다.
- ② 면세점 사후 환급금은 구매자가 낸 세액을 일정 절차에 따라 돌려주는 것과 관련된다. 관광진흥개발기금법령이 정한 기금 재원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 ③ 출국납부금은 출국하는 사람에게 부과·징수해 기금에 편입하는 법정 재원이다. 기금의 수입으로 들어가는 근거가 있으므로 정답이 아니다.
- ④ 기금을 운용하면서 발생한 수익도 다시 기금의 재원이 된다. 법령은 이러한 수익과 별도로 인정되는 재원까지 포괄하므로 해당 항목은 재원에 속한다.
관련 개념
관광진흥개발기금은 관광사업의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조성하는 기금이다.
재원을 판단할 때는 관광과 관련된 돈인지보다 법령이 기금에 귀속하도록 정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특히 출국 시 징수하는 부담금과 기금 운용으로 생긴 수익은 재원에 해당하지만, 구매자에게 세액을 돌려주는 사후 환급은 기금 수입과 성격이 다르다.
재원을 판단할 때는 관광과 관련된 돈인지보다 법령이 기금에 귀속하도록 정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특히 출국 시 징수하는 부담금과 기금 운용으로 생긴 수익은 재원에 해당하지만, 구매자에게 세액을 돌려주는 사후 환급은 기금 수입과 성격이 다르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