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텔경영사 2014년 5번]

관광진흥개발기금법령상 기금의 대여용도로 명시된 경우가 아닌 것은?

관광법규
  1. ①호텔을 비롯한 각종 관광시설의 건설
  2. ②관광을 위한 교통수단의 확보
  3. ③관광지ㆍ관광단지 및 관광특구에서의 관광 편의시설의 개수
  4. ④「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제회의시설의 건립 및 확충 사업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④ — 국제회의시설의 건립·확충은 관광진흥개발기금의 보조 대상 사업에 해당하며, 법령에 열거된 대여용도는 아니다. 대여용도에는 관광시설의 건설, 관광 교통수단의 확보, 관광 편의시설의 개수 등이 포함된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호텔 등 관광시설의 건설은 기금의 대여용도에 명시되어 있다. 시설을 새로 조성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빌려주는 경우에 해당한다.
  • ② 관광 교통수단의 확보도 대여용도에 포함된다. 관광객의 이동에 필요한 수단을 마련하는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규정이다.
  • ③ 관광 편의시설의 개수는 대여용도에 포함된다. 관광 관련 지역의 기존 시설을 고쳐 이용 편의를 높이는 사업에 해당한다.
  • ④ 국제회의시설 사업은 기금의 보조 대상으로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대여용도로 명시된 사례를 고르는 기준에는 들어맞지 않는다.

관련 개념

관광진흥개발기금은 관광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대여하거나 특정 사업에 보조할 수 있다.
대여는 시설 조성·개수나 교통수단 확보 등에 필요한 자금을 빌려주는 방식이다.
국제회의시설의 건립·확충은 보조 대상에 관한 규정에서 확인해야 하므로, 지원 방식의 구별이 핵심이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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