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개발기금법령상 기금의 대여용도로 명시된 경우가 아닌 것은?
- ①호텔을 비롯한 각종 관광시설의 건설
- ②관광을 위한 교통수단의 확보
- ③관광지ㆍ관광단지 및 관광특구에서의 관광 편의시설의 개수
- ④「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제회의시설의 건립 및 확충 사업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④ — 국제회의시설의 건립·확충은 관광진흥개발기금의 보조 대상 사업에 해당하며, 법령에 열거된 대여용도는 아니다. 대여용도에는 관광시설의 건설, 관광 교통수단의 확보, 관광 편의시설의 개수 등이 포함된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호텔 등 관광시설의 건설은 기금의 대여용도에 명시되어 있다. 시설을 새로 조성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빌려주는 경우에 해당한다.
- ② 관광 교통수단의 확보도 대여용도에 포함된다. 관광객의 이동에 필요한 수단을 마련하는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규정이다.
- ③ 관광 편의시설의 개수는 대여용도에 포함된다. 관광 관련 지역의 기존 시설을 고쳐 이용 편의를 높이는 사업에 해당한다.
- ④ 국제회의시설 사업은 기금의 보조 대상으로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대여용도로 명시된 사례를 고르는 기준에는 들어맞지 않는다.
관련 개념
관광진흥개발기금은 관광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대여하거나 특정 사업에 보조할 수 있다.
대여는 시설 조성·개수나 교통수단 확보 등에 필요한 자금을 빌려주는 방식이다.
국제회의시설의 건립·확충은 보조 대상에 관한 규정에서 확인해야 하므로, 지원 방식의 구별이 핵심이다.
대여는 시설 조성·개수나 교통수단 확보 등에 필요한 자금을 빌려주는 방식이다.
국제회의시설의 건립·확충은 보조 대상에 관한 규정에서 확인해야 하므로, 지원 방식의 구별이 핵심이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