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텔경영사 2014년 6번]

관광진흥법령상 관광숙박업 등의 등록심의위원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관광법규
  1. ①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소속으로 관광숙박업 및 관광객 이용시설업 등록심의위원회를 둔다.
  2. ②관광숙박업 및 관광객 이용시설업 등록심의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위원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3. ③관광숙박업 및 관광객 이용시설업 등록심의위원회의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정하는 자가 된다.
  4. ④심의사항의 변경 중 관계되는 기관이 둘 이하인 심의사항의 변경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④ — 관계 기관이 둘 이하인 경미한 심의사항 변경은 등록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다시 거치지 않을 수 있다. 이를 반드시 심의해야 한다고 한 설명이 옳지 않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설치 주체: 등록 과정에서 여러 관계 기관의 의견을 조정할 수 있도록 관할 지방자치단체장 소속의 심의위원회를 두므로 타당하다.
  • ② 위원 정수: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해 10명 이내로 구성한다는 당시 법령의 구성 기준에 부합한다.
  • ③ 부위원장 지정: 위원장이 위원 중에서 부위원장을 지정하도록 한 구성 방식에 부합한다.
  • ④ 소수 기관 관련 변경: 관계 기관이 둘 이하인 변경은 위원회 심의를 생략할 수 있는 예외에 해당한다. 심의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는 설명은 이 예외를 놓쳤다.

관련 개념

등록심의위원회는 관광숙박업 등의 등록과 관련하여 관계 기관의 심의사항을 함께 검토하는 기구다.
위원회의 설치 주체, 위원 정수, 위원장·부위원장 선임 방식은 각각 법령에서 정한다.
변경 사항을 판단할 때에는 최초 등록 심의 절차와 별개로 심의 생략이 허용되는 예외가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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