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노동행위가 아닌 것은?
- ①단체교섭의 거부
- ②황견계약(yellow dog contract)
- ③지배ㆍ개입 및 경비 원조
- ④방어적 직장폐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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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 방어적 직장폐쇄는 노동조합의 쟁의행위에 대응하여 사용자가 취할 수 있는 쟁의행위다. 정당한 요건을 갖춘 경우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교섭 거부: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노동조합과의 교섭을 거절하거나 해태하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 ② 황견계약: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않거나 탈퇴할 것을 고용 조건으로 삼아 단결권을 제한하므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 ③ 지배·원조: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운영을 좌우하거나 운영비를 부당하게 지원하면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해쳐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 ④ 방어적 폐쇄: 노동조합의 쟁의행위에 대항하는 수단으로, 법정 요건과 정당성을 갖추면 허용된다. 따라서 그 자체가 부당노동행위는 아니다.
관련 개념
부당노동행위는 사용자가 노동자의 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노동조합법이 유형을 정해 금지한다.
교섭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거나 노동조합 가입을 제한하는 고용 조건을 두는 행위가 대표적인 사례다.
직장폐쇄는 사용자의 쟁의행위이지만, 노동조합의 쟁의행위에 대한 방어 수단이어야 하며 선제적이거나 공격적인 경우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
교섭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거나 노동조합 가입을 제한하는 고용 조건을 두는 행위가 대표적인 사례다.
직장폐쇄는 사용자의 쟁의행위이지만, 노동조합의 쟁의행위에 대한 방어 수단이어야 하며 선제적이거나 공격적인 경우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