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령상 과태료 부과대상이 아닌 행위는?
- ①카지노업의 영업준칙을 지키지 아니하는 행위
- ②인증을 받지 아니한 문화관광해설사 양성 교육프로그램 또는 교육과정에 인증을 표시하거나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는 행위
- ③관광사업자가 아닌 자가 사업장에 관광표지를 붙이는 행위
- ④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기타유원시설업의 영업을 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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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 기타유원시설업을 신고 없이 영업한 경우에는 과태료가 아니라 관광진흥법의 형사벌칙이 적용된다. 나머지 행위는 법령에서 과태료 부과 대상으로 정하고 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카지노 영업준칙 위반은 카지노 운영에 관한 법정 준수의무를 어긴 것으로, 과태료 부과 대상에 해당한다.
- ② 해설사 교육과정의 허위 인증표시는 인증제도의 신뢰를 해치는 행위로, 과태료 규정의 적용을 받는다.
- ③ 무자격 관광표지 사용은 관광사업자에게 허용되는 표시를 부당하게 사용한 경우이므로 과태료 대상이다.
- ④ 기타유원시설업 무신고 영업은 영업에 필요한 신고 자체를 거치지 않은 경우다. 과태료 규정이 아닌 형사벌칙으로 제재하므로 정답이다.
관련 개념
관광진흥법령의 제재를 판단할 때에는 과태료와 형사벌칙을 구분해야 한다.
과태료는 준수의무 위반 등에 부과되는 행정질서벌이며, 형사벌칙은 벌금이나 징역 등 형벌을 정한 규정이다.
기타유원시설업은 신고를 전제로 영업할 수 있으므로, 신고 없이 영업한 행위에는 별도의 형사벌칙 규정이 적용된다.
과태료는 준수의무 위반 등에 부과되는 행정질서벌이며, 형사벌칙은 벌금이나 징역 등 형벌을 정한 규정이다.
기타유원시설업은 신고를 전제로 영업할 수 있으므로, 신고 없이 영업한 행위에는 별도의 형사벌칙 규정이 적용된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