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텔경영사 2015년 23번]

관광진흥법령상 호텔업의 등록기준 중 객실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관광법규
  1. ①수상관광호텔업: 욕실이나 샤워시설을 갖춘 객실이 30실 이상일 것
  2. ②호스텔업: 배낭여행객 등 개별 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객실을 갖추고 있을 것
  3. ③소형호텔업: 욕실이나 샤워시설을 갖춘 객실을 20실 미만으로 갖추고 있을 것
  4. ④의료관광호텔업: 욕실이나 샤워시설을 갖춘 객실이 20실 이상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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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 소형호텔업은 욕실이나 샤워시설을 갖춘 객실을 20실 이상 30실 미만으로 갖추어야 한다. 따라서 객실 수를 20실 미만으로 제시한 설명이 옳지 않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수상관광호텔업은 선박 등을 이용하는 숙박업으로, 욕실이나 샤워시설을 갖춘 객실이 30실 이상이어야 하므로 등록기준에 맞는다.
  • ② 호스텔업은 개별 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객실을 갖추는 것이 기준이다. 일반 호텔업처럼 일률적인 객실 수를 제시하지 않은 설명이 맞다.
  • ③ 소형호텔업의 객실 수는 20실 이상 30실 미만이어야 한다. 20실보다 적어야 한다는 설명은 기준의 하한을 거꾸로 적용한 것이다.
  • ④ 의료관광호텔업은 의료관광객의 숙박을 위한 시설로, 욕실이나 샤워시설을 갖춘 객실이 20실 이상이어야 하므로 기준에 부합한다.

관련 개념

호텔업은 세부 업종마다 객실의 규모와 시설에 관한 등록기준이 다르다.
객실 수를 비교할 때에는 ‘이상’이라는 하한과 ‘미만’이라는 상한을 구분해야 한다.
소형호텔업의 기준인 20실 이상 30실 미만은 20실을 포함하지만 30실은 포함하지 않는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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