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텔경영사 2015년 25번]

관광진흥법령상 호텔업 등급결정을 위한 평가요원의 자격으로 옳지 않은 것은?

관광법규
  1. ①호텔업에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으로서 평가 당시 호텔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
  2. ②전문대학 이상의 학력이 인정되는 교육기관에서 관광분야에 관하여 5년 이상 강의한 경력이 있는 교수
  3. ③소비자기본법에 따른 한국소비자원에서 추천한 사람
  4. ④등급결정 수탁기관이 공모를 통하여 선정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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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 평가요원에게 호텔업 근무 경력을 요구하더라도, 평가 당시에는 호텔업에 종사하고 있지 않아야 한다. 현직 종사자를 자격자로 제시한 내용이 옳지 않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호텔업 경력은 평가요원의 전문성을 뒷받침하지만, 평가 당시에도 업계에 종사한다는 부분이 자격요건과 어긋난다. 평가의 공정성을 위해 현직 종사자는 제외된다.
  • ② 관광분야를 일정 기간 강의한 교수는 전문지식을 갖춘 평가요원 자격 대상에 포함된다.
  • ③ 한국소비자원의 추천을 받은 사람도 평가요원으로 참여할 수 있다. 이는 소비자 관점을 평가에 반영하기 위한 경로다.
  • ④ 등급결정 수탁기관이 공모로 선정한 사람 역시 법령에서 인정하는 평가요원 자격 대상에 해당한다.

관련 개념

호텔업 등급평가에는 숙박업 현장 경험, 관광분야의 학식, 소비자 관점 등을 갖춘 평가요원이 참여한다.
호텔업 근무 경력을 자격 근거로 삼을 때에는 평가 시점의 종사 여부까지 함께 확인해야 한다.
현직 호텔 종사자를 배제하는 요건은 평가 대상 업계와의 이해관계가 판정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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