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의행위로 옳지 않은 것은?
호텔인사 및 조직관리론- ①피케팅
- ②준법투쟁
- ③불매운동
- ④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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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 조정은 노사 간 분쟁을 해결하도록 제삼자가 합의를 돕는 절차이므로 쟁의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쟁의행위는 노동관계 당사자가 주장을 관철하기 위해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에 영향을 주는 행위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사업장 출입자에게 쟁의의 취지를 알리고 참여를 호소하는 활동이다. 노동쟁의에서 주장을 관철하기 위한 집단행동의 한 형태로 볼 수 있다.
- ② 규정을 엄격히 지키는 방식으로 업무 속도를 늦추거나 정상적인 운영에 영향을 주는 집단행동이다. 구체적인 방식과 효과에 따라 쟁의행위가 될 수 있다.
- ③ 상대방의 상품이나 서비스 이용을 조직적으로 거부해 압박하는 활동이다. 노동쟁의와 관련해 주장을 관철하려는 집단행동으로 분류된다.
- ④ 노사 간 이견을 좁혀 합의에 이르도록 돕는 분쟁 해결 절차이다. 주장을 관철하기 위해 업무 운영에 압박을 가하는 쟁의행위와 성격이 다르다.
관련 개념
쟁의행위는 노동관계 당사자가 자신의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하는 집단행동을 말한다.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파업이나 태업이 대표적이며, 다른 활동도 구체적인 양상에 따라 판단한다.
조정은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절차이므로 쟁의행위의 예로 묶지 않는다.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파업이나 태업이 대표적이며, 다른 활동도 구체적인 양상에 따라 판단한다.
조정은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절차이므로 쟁의행위의 예로 묶지 않는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