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령상 사용하는 용어의 뜻으로서 옳지 않은 것은?
관광법규- ①“회원”이란 관광사업의 시설을 일반 이용자보다 우선적으로 이용하거나 유리한 조건으로 이용하기로 해당 관광사업자와 약정한 자를 말한다.
- ②“관광단지”란 자연적 관광자원을 갖추고 관광객을 위한 기본적인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지역으로서 관광진흥법에 따라 지정된 곳을 말한다.
- ③“지원시설”이란 관광지나 관광단지의 관리ㆍ운영 및 기능 활성화에 필요한 관광지 및 관광단지 안팎의 시설을 말한다.
- ④“여행이용권”이란 관광취약계층이 관광 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금액이나 수량이 기재된 증표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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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 관광단지는 다양한 관광 및 휴양을 위하여 각종 관광시설을 종합적으로 개발하는 지역이다. 자연적 관광자원과 기본 편의시설을 중심으로 설명한 정의는 관광지에 해당하므로 옳지 않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회원: 관광사업자와의 약정에 따라 일반 이용자보다 시설을 우선 이용하거나 유리한 조건으로 이용하는 사람을 뜻하므로 법령의 정의에 맞는다.
- ② 관광단지: 제시된 설명은 관광단지의 종합적 개발이라는 요건을 빠뜨리고 관광지의 정의를 적용했으므로 틀리다.
- ③ 지원시설: 관광지·관광단지의 관리와 운영, 기능 활성화에 필요한 시설은 구역 안뿐 아니라 밖에도 설치될 수 있으므로 맞다.
- ④ 여행이용권: 관광취약계층의 관광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금액이나 수량을 표시한 증표를 뜻하므로 맞다.
관련 개념
관광지는 자연적 관광자원을 갖추고 관광객을 위한 기본적인 편의시설을 설치하여 지정한 곳이다.
관광단지는 다양한 관광과 휴양을 위해 각종 관광시설을 종합적으로 개발하여 지정한 곳이다.
두 용어는 지정 대상의 성격과 시설 개발의 범위가 다르므로 정의에 쓰인 ‘기본적인 편의시설’과 ‘종합적으로 개발’을 구별해야 한다.
관광단지는 다양한 관광과 휴양을 위해 각종 관광시설을 종합적으로 개발하여 지정한 곳이다.
두 용어는 지정 대상의 성격과 시설 개발의 범위가 다르므로 정의에 쓰인 ‘기본적인 편의시설’과 ‘종합적으로 개발’을 구별해야 한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