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령상 한국관광협회중앙회(이하 “협회”라 함)의 공제사업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관광법규- ①협회의 수행업무 중 회원의 공제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②공제사업에 관한 회계는 협회의 다른 사업에 관한 회계와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한다.
- ③공제사업의 내용에는 관광사업행위에 따른 사고로 인하여 재해를 입은 종사원에 대한 보상업무가 포함되어 있다.
- ④협회가 공제사업을 하는 경우 공제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매 사업연도 말에 그 사업의 공제분담금을 적립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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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 협회가 매 사업연도 말에 적립해야 하는 것은 공제분담금이 아니라 공제책임준비금이다. 공제분담금은 공제사업을 위해 납부받는 금액이므로 적립 대상의 명칭을 바꾼 진술이 옳지 않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공제사업 허가: 회원을 위한 공제사업은 협회가 수행할 수 있는 업무이지만, 시행하려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므로 옳다.
- ② 회계 구분: 공제사업의 수입과 지출을 다른 사업의 회계와 분리해 처리하도록 한 규정에 부합하므로 옳다.
- ③ 종사원 보상: 관광사업 중 발생한 사고로 재해를 입은 종사원에 대한 보상은 법령이 정한 공제사업의 내용에 해당하므로 옳다.
- ④ 연말 적립: 법령상 적립할 것은 장래 공제금 지급 등에 대비하는 공제책임준비금이다. 납부받는 공제분담금을 적립 대상으로 적어 옳지 않다.
관련 개념
공제사업은 관광사업과 관련된 사고 등에 대비하여 협회가 운영하는 보장 사업이다.
공제사업을 운영하려면 허가를 받아야 하며, 그 회계는 협회의 다른 사업과 구분한다.
매 사업연도 말의 적립 의무를 판단할 때에는 납부금인 공제분담금과 지급 책임에 대비한 공제책임준비금을 구별해야 한다.
공제사업을 운영하려면 허가를 받아야 하며, 그 회계는 협회의 다른 사업과 구분한다.
매 사업연도 말의 적립 의무를 판단할 때에는 납부금인 공제분담금과 지급 책임에 대비한 공제책임준비금을 구별해야 한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