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령상 관광사업의 종류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호스텔업은 호텔업에 해당한다.
- ②대규모 관광 수요를 유발하는 국제회의를 개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하는 업을 국제회의시설업이라 한다.
- ③관광객을 위하여 적합한 공연시설을 갖추고 공연물을 공연하면서 관광객에게 식사와 주류를 판매하는 업을 관광공연장업이라 한다.
- ④유선 및 도선사업법에 따른 유선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가 선박을 이용하여 관광객에게 관광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업을 크루즈업이라 한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④ — 선박으로 관광객에게 관광 기회를 제공하는 영업은 당시 관광진흥법령상 ‘관광유람선업’이다. 이를 ‘크루즈업’이라고 한 내용이 옳지 않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호스텔업은 여행객의 숙박을 위한 시설을 제공하는 호텔업의 세부 업종이므로 타당하다.
- ② 국제회의시설업은 대규모 관광 수요를 유발하는 국제회의를 열 수 있는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국제회의업의 유형이므로 타당하다.
- ③ 관광공연장업은 관광객에게 적합한 공연을 제공하면서 식사와 주류를 판매하는 영업을 가리키므로 타당하다.
- ④ 유선사업 면허를 바탕으로 선박 관광을 제공하는 영업의 법령상 명칭은 관광유람선업이다. 이를 크루즈업으로 바꾸어 부른 부분이 틀리다.
관련 개념
관광진흥법령은 관광사업을 여러 종류로 나누고, 각 종류에 속하는 세부 업종을 정한다.
호텔업에는 호스텔업이 포함되며, 국제회의업에는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유형이 있다.
선박 관광 영업은 일상적인 표현보다 법령에 정해진 업종 명칭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호텔업에는 호스텔업이 포함되며, 국제회의업에는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유형이 있다.
선박 관광 영업은 일상적인 표현보다 법령에 정해진 업종 명칭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