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텔경영사 2016년 21번]

관광진흥법령상 관광사업의 종류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관광법규
  1. ①호스텔업은 호텔업에 해당한다.
  2. ②대규모 관광 수요를 유발하는 국제회의를 개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하는 업을 국제회의시설업이라 한다.
  3. ③관광객을 위하여 적합한 공연시설을 갖추고 공연물을 공연하면서 관광객에게 식사와 주류를 판매하는 업을 관광공연장업이라 한다.
  4. ④유선 및 도선사업법에 따른 유선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가 선박을 이용하여 관광객에게 관광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업을 크루즈업이라 한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④ — 선박으로 관광객에게 관광 기회를 제공하는 영업은 당시 관광진흥법령상 ‘관광유람선업’이다. 이를 ‘크루즈업’이라고 한 내용이 옳지 않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호스텔업은 여행객의 숙박을 위한 시설을 제공하는 호텔업의 세부 업종이므로 타당하다.
  • ② 국제회의시설업은 대규모 관광 수요를 유발하는 국제회의를 열 수 있는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국제회의업의 유형이므로 타당하다.
  • ③ 관광공연장업은 관광객에게 적합한 공연을 제공하면서 식사와 주류를 판매하는 영업을 가리키므로 타당하다.
  • ④ 유선사업 면허를 바탕으로 선박 관광을 제공하는 영업의 법령상 명칭은 관광유람선업이다. 이를 크루즈업으로 바꾸어 부른 부분이 틀리다.

관련 개념

관광진흥법령은 관광사업을 여러 종류로 나누고, 각 종류에 속하는 세부 업종을 정한다.
호텔업에는 호스텔업이 포함되며, 국제회의업에는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유형이 있다.
선박 관광 영업은 일상적인 표현보다 법령에 정해진 업종 명칭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류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