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령상 용어의 정의로 옳지 않은 것은?
- ①“관광지”란 관광객의 다양한 관광 및 휴양을 위하여 각종 관광시설을 종합적으로 개발하는 관광 거점 지역으로서 이 법에 따라 지정된 곳을 말한다.
- ②“조성계획”이란 관광지나 관광단지의 보호 및 이용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관광시설의 조성과 관리에 관한 계획을 말한다.
- ③“공유자”란 단독 소유나 공유의 형식으로 관광사업의 일부 시설을 관광사업자로부터 분양받은 자를 말한다.
- ④“관광사업자”란 관광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등록ㆍ허가 또는 지정을 받거나 신고를 한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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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 ‘관광지’에 붙인 ‘각종 관광시설을 종합적으로 개발하는 관광 거점 지역’이라는 설명은 관광단지의 정의에 해당한다. 관광지는 자연적·문화적 관광자원을 갖추고 법에 따라 지정된 곳이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관광지: 관광시설을 종합적으로 개발하는 거점 지역은 관광단지를 가리킨다. 관광지의 정의와 혼동했으므로 옳지 않다.
- ② 조성계획: 관광지나 관광단지의 보호와 이용을 증진하기 위한 시설 조성·관리 계획이라는 취지에 맞는다.
- ③ 공유자: 관광사업 시설의 일부를 사업자로부터 분양받아 단독 또는 공동으로 소유하는 사람을 뜻하므로 옳다.
- ④ 관광사업자: 관광사업을 경영하기 위해 법에서 요구하는 등록·허가·지정 또는 신고를 마친 사람을 가리키므로 옳다.
관련 개념
관광지는 자연적·문화적 관광자원을 갖추고 관광객을 위해 지정한 곳이다.
관광단지는 다양한 관광·휴양 수요에 맞춰 관광시설을 종합적으로 개발하는 관광 거점 지역이다.
조성계획은 지정된 관광지·관광단지의 시설 조성과 관리에 관한 계획이며, 공유자와 관광사업자는 각각 시설 소유 방식과 사업 경영 자격에 관한 용어다.
관광단지는 다양한 관광·휴양 수요에 맞춰 관광시설을 종합적으로 개발하는 관광 거점 지역이다.
조성계획은 지정된 관광지·관광단지의 시설 조성과 관리에 관한 계획이며, 공유자와 관광사업자는 각각 시설 소유 방식과 사업 경영 자격에 관한 용어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