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령상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에 관한 설명이다. ( )에 들어갈 숫자를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
등록기관등의 장은 과징금을 부과하려면 그 위반행위의 종류와 과징금의 금액 등을 명시하여 납부할 것을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통지를 받은 자는 ( )일 이내에 과징금을 등록기관등의 장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에 과징금을 낼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 )일 이내에 내야 한다.
- ①7, 20
- ②10, 20
- ③20, 7
- ④20,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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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 관광진흥법 시행령의 과징금 납부 규정에 따르면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납부해야 한다.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었다면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7일 이내에 납부한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7일·20일: 통상 납부기간을 실제보다 짧게, 예외적 납부기간을 실제보다 길게 잡아 두 기간이 모두 맞지 않는다.
- ② 10일·20일: 통상 납부기간은 20일이고 부득이한 사유가 없어진 뒤의 납부기간은 7일이므로 둘 다 맞지 않는다.
- ③ 20일·7일: 통지를 받은 뒤의 통상 납부기간과 부득이한 사유가 없어진 뒤의 납부기간을 각각 정확히 적용했다.
- ④ 20일·10일: 통상 납부기간은 맞지만, 부득이한 사유가 없어진 뒤에는 10일이 아니라 7일 이내에 납부해야 한다.
관련 개념
과징금은 위반행위에 대해 영업정지 등을 갈음하여 부과할 수 있는 금전적 제재다.
등록기관등의 장은 부과할 때 위반행위의 종류와 금액 등을 명시한 서면으로 납부를 통지한다.
납부기한은 통지를 받은 때부터 계산하되, 천재지변 등으로 납부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을 기준으로 별도의 기한을 계산한다.
등록기관등의 장은 부과할 때 위반행위의 종류와 금액 등을 명시한 서면으로 납부를 통지한다.
납부기한은 통지를 받은 때부터 계산하되, 천재지변 등으로 납부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을 기준으로 별도의 기한을 계산한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