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텔경영사 2018년 19번]

관광진흥법령상 관광개발기본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관광법규
  1.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관광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2. ②관광개발기본계획은 5년마다 수립한다.
  3. ③관광개발기본계획에는 전국의 관광 여건과 관광 동향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4. ④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수립된 관광개발기본계획을 확정하여 공고하려면 관계 부처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② — 관광개발기본계획의 수립 주기는 10년이다. 5년 주기는 권역별 관광개발계획에 적용되므로, 두 계획의 주기를 혼동한 설명이 옳지 않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수립 주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전국 단위 관광개발계획을 수립할 의무가 있으므로 맞다.
  • ② 수립 주기: 기본계획은 10년마다 수립한다. 5년은 권역별 계획의 주기이므로 틀리다.
  • ③ 포함 사항: 전국의 관광 여건과 동향을 파악하는 내용은 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므로 맞다.
  • ④ 확정 절차: 기본계획을 확정·공고할 때 관계 부처의 장과 협의하는 절차가 요구되므로 맞다.

관련 개념

관광개발기본계획은 전국의 관광개발 방향을 정하는 장기 계획으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10년마다 수립한다.
기본계획에는 전국의 관광 여건과 동향 등 관광개발의 기초가 되는 사항을 담는다.
권역별 관광개발계획은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5년마다 수립하므로, 두 계획의 수립 주기를 구별해야 한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류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