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령상 관광단지조성 사업시행자가 수립하는 이주대책에 포함되는 사항을 모두 고른 것은?
ㄱ. 택지 및 농경지의 매입
ㄴ. 택지 조성 및 주택 건설
ㄷ. 이주보상금
ㄹ. 이주방법 및 이주시기
- ①ㄱ, ㄴ
- ②ㄱ, ㄷ, ㄹ
- ③ㄴ, ㄷ, ㄹ
- ④ㄱ, ㄴ, ㄷ, ㄹ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④ — 관광단지 조성에 따른 이주대책에는 이주에 필요한 토지의 확보, 거주지 마련, 금전 보상, 실제 이주 절차와 일정이 함께 포함된다. 따라서 제시된 네 항목이 모두 해당한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토지 확보와 주거지 마련은 포함되지만, 금전 보상과 이주의 방법·시기를 빠뜨려 이주대책의 범위를 모두 담지 못한다.
- ② 토지 매입, 금전 보상, 이주 절차는 포함된다. 그러나 새로 거주할 터와 주택을 마련하는 내용도 이주대책에 포함되므로 빠진 항목이 있다.
- ③ 주거지 마련, 금전 보상, 이주 절차는 포함된다. 여기에 택지와 농경지를 확보하기 위한 매입도 포함되므로 완전한 조합이 아니다.
- ④ 토지 매입부터 주택 마련, 보상금, 이주 일정까지 이주대책에 포함되는 사항을 빠짐없이 담아 타당하다.
관련 개념
이주대책은 관광단지 조성으로 생활 터전을 옮겨야 하는 사람에게 필요한 조치를 정하는 계획이다.
그 내용은 대체 토지와 주거 공간의 마련뿐 아니라 이주에 따른 금전적 보상까지 포괄한다.
실제로 언제, 어떤 방법으로 옮길지도 계획에 담아야 하므로 물적 지원만으로 범위를 좁혀서는 안 된다.
그 내용은 대체 토지와 주거 공간의 마련뿐 아니라 이주에 따른 금전적 보상까지 포괄한다.
실제로 언제, 어떤 방법으로 옮길지도 계획에 담아야 하므로 물적 지원만으로 범위를 좁혀서는 안 된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