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텔경영사 2018년 73번]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 것은?

호텔인사 및 조직관리론
  1. ①직장폐쇄
  2. ②대체고용
  3. ③황견계약(yellow-dog contract)
  4. ④스트라이크(strike)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③ —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않거나 탈퇴할 것을 고용 조건으로 약속하게 하는 행위는 근로자의 단결권을 침해한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은 이러한 고용 조건을 부당노동행위로 금지한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사용자의 사업장 폐쇄는 노동쟁의에 대응하는 쟁의행위의 한 형태다. 그 자체가 부당노동행위인 것은 아니며, 행사 요건과 목적에 따라 적법성이 판단된다.
  • ② 쟁의 중 인력 대체는 별도의 법률상 제한을 받는 문제다. 제한을 위반할 수는 있지만, 제시된 개념 자체가 노동조합 가입을 조건으로 차별하는 부당노동행위를 뜻하지는 않는다.
  • ③ 노조 불가입이나 탈퇴를 고용 조건으로 강요하는 약정은 근로자의 단결권을 침해한다. 법에서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 ④ 근로자의 집단적인 업무 중단은 노동조합 측의 쟁의행위다. 요건을 갖추었는지에 따라 정당성이 달라지지만, 그 자체를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로 분류하지 않는다.

관련 개념

부당노동행위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노동조합 활동이나 단체교섭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법률이 그 유형을 정해 금지한다.
대표적으로 노조 가입·탈퇴를 고용 조건으로 삼는 행위, 정당한 조합 활동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행위, 정당한 이유 없이 단체교섭을 거부하는 행위가 있다.
쟁의행위의 적법성이나 쟁의 중 인력 대체에 관한 제한은 각각 따져야 한다. 따라서 용어가 노동관계와 관련된다는 이유만으로 모두 부당노동행위가 되는 것은 아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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