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 것은?
- ①직장폐쇄
- ②대체고용
- ③황견계약(yellow-dog contract)
- ④스트라이크(strik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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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않거나 탈퇴할 것을 고용 조건으로 약속하게 하는 행위는 근로자의 단결권을 침해한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은 이러한 고용 조건을 부당노동행위로 금지한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사용자의 사업장 폐쇄는 노동쟁의에 대응하는 쟁의행위의 한 형태다. 그 자체가 부당노동행위인 것은 아니며, 행사 요건과 목적에 따라 적법성이 판단된다.
- ② 쟁의 중 인력 대체는 별도의 법률상 제한을 받는 문제다. 제한을 위반할 수는 있지만, 제시된 개념 자체가 노동조합 가입을 조건으로 차별하는 부당노동행위를 뜻하지는 않는다.
- ③ 노조 불가입이나 탈퇴를 고용 조건으로 강요하는 약정은 근로자의 단결권을 침해한다. 법에서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 ④ 근로자의 집단적인 업무 중단은 노동조합 측의 쟁의행위다. 요건을 갖추었는지에 따라 정당성이 달라지지만, 그 자체를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로 분류하지 않는다.
관련 개념
부당노동행위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노동조합 활동이나 단체교섭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법률이 그 유형을 정해 금지한다.
대표적으로 노조 가입·탈퇴를 고용 조건으로 삼는 행위, 정당한 조합 활동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행위, 정당한 이유 없이 단체교섭을 거부하는 행위가 있다.
쟁의행위의 적법성이나 쟁의 중 인력 대체에 관한 제한은 각각 따져야 한다. 따라서 용어가 노동관계와 관련된다는 이유만으로 모두 부당노동행위가 되는 것은 아니다.
대표적으로 노조 가입·탈퇴를 고용 조건으로 삼는 행위, 정당한 조합 활동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행위, 정당한 이유 없이 단체교섭을 거부하는 행위가 있다.
쟁의행위의 적법성이나 쟁의 중 인력 대체에 관한 제한은 각각 따져야 한다. 따라서 용어가 노동관계와 관련된다는 이유만으로 모두 부당노동행위가 되는 것은 아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