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측의 쟁의유형에 해당하는 것은?
- ①스트라이크(strike)
- ②피케팅(picketing)
- ③보이콧(boycott)
- ④대체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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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 대체인력을 투입해 쟁의 기간 중 업무를 이어 가려는 조치는 사용자 측의 대응 방식에 해당한다. 나머지는 근로자나 노동조합이 요구를 관철하기 위해 사용하는 쟁의 수단이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파업은 근로자들이 집단적으로 노무 제공을 중단해 사용자에게 압박을 가하는 방식이므로 사용자 측 유형이 아니다.
- ② 출입구 등에서 쟁의의 취지를 알리고 동참을 호소하는 활동은 노동조합 측의 쟁의 활동에 속한다.
- ③ 거래나 구매를 집단적으로 거부하도록 촉구하는 방식은 노동자 측이 사용자에게 압력을 행사할 때 쓰인다.
- ④ 쟁의로 비게 된 업무에 다른 인력을 투입하는 것은 사용자가 사업 운영을 지속하기 위해 취하는 대응이므로 해당한다. 다만 실제 대체인력 사용에는 법적 제한이 따른다.
관련 개념
노동쟁의 수단은 행동의 주체를 기준으로 구분할 수 있다.
근로자 측은 노무 제공을 멈추거나 쟁의 참여를 호소하고, 거래 거부를 촉구하는 방식으로 요구를 관철하려 한다.
사용자 측은 직장폐쇄나 대체인력 투입 등으로 대응할 수 있다. 대체인력 투입을 사용자 측 유형으로 분류하는 것과 그 행위가 법적으로 허용되는지는 별개의 문제다.
근로자 측은 노무 제공을 멈추거나 쟁의 참여를 호소하고, 거래 거부를 촉구하는 방식으로 요구를 관철하려 한다.
사용자 측은 직장폐쇄나 대체인력 투입 등으로 대응할 수 있다. 대체인력 투입을 사용자 측 유형으로 분류하는 것과 그 행위가 법적으로 허용되는지는 별개의 문제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