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령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국제회의산업 육성기반의 조성과 관련된 국제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닌 것은?
- ①국제회의 관련 국제협력을 위한 조사ㆍ연구
- ②국제회의시설의 운영
- ③국제회의 전문인력 및 정보의 국제 교류
- ④외국의 국제회의 관련 기관ㆍ단체의 국내 유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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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 국제협력 지원 대상에는 국제협력을 위한 조사·연구, 전문인력과 정보의 교류, 외국 관련 기관·단체의 국내 유치가 포함된다. 국제회의시설의 운영은 시설 관리에 관한 사업이므로 해당하지 않는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조사·연구는 해외의 제도와 산업 동향을 파악해 국제협력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활동이므로 지원 대상에 해당한다.
- ② 시설 운영은 회의장 등을 관리하고 이용하게 하는 활동이다. 국제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열거된 지원 사업에는 포함되지 않으므로 정답이다.
- ③ 인력·정보 교류는 국가 간 전문 지식과 실무 경험을 공유하는 활동으로, 국제협력 지원 대상에 해당한다.
- ④ 외국 기관 유치는 국내 국제회의 분야와 해외 기관 사이의 협력 기회를 넓히는 활동이므로 지원 대상에 해당한다.
관련 개념
이 규정의 판단 기준은 해당 사업이 국가 간 협력을 촉진하는 활동인지 여부다.
조사·연구, 전문인력과 정보의 교류, 외국 관련 기관·단체의 유치는 국제협력 지원 사업으로 열거된다.
국제회의시설의 운영은 시설을 실제로 관리하는 업무이므로, 이 문항의 국제협력 지원 사업과 구별해야 한다.
조사·연구, 전문인력과 정보의 교류, 외국 관련 기관·단체의 유치는 국제협력 지원 사업으로 열거된다.
국제회의시설의 운영은 시설을 실제로 관리하는 업무이므로, 이 문항의 국제협력 지원 사업과 구별해야 한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