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텔경영사 2019년 4번]

관광진흥법령상 허가 받은 유원시설업의 변경신고 사항이 아닌 것은?

관광법규
  1. ①대표자 또는 상호의 변경
  2. ②안전관리자의 변경
  3. ③안전성검사 대상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의 영업장 내에서의 이전
  4. ④안전성검사 대상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의 3개월 이상의 운행 정지 또는 그 운행의 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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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 관광진흥법령상 안전성검사 대상 유기시설이나 유기기구를 영업장 내에서 이전(위치 변경)하는 것은 중요 사항에 해당하여 변경신고가 아닌 변경허가 대상이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대표자나 상호를 바꾸는 경우는 시설의 물리적 안전성과 직접적인 관련이 적은 행정적 사항이므로 관광진흥법 시행규칙상 변경신고 대상에 해당한다.
  • ② 안전관리자를 교체하거나 인적 사항을 바꾸는 경우는 관광진흥법 시행규칙에 따라 사유 발생일로부터 정해진 기한 내에 신고해야 하는 변경신고 사항이다.
  • ③ 안전성검사 대상인 유기시설·유기기구를 영업장 안에서 이전하여 위치를 바꾸는 행위는 지반이나 주변 안전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 사항이므로 변경신고가 아닌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 ④ 안전성검사 대상 유기시설·유기기구를 장기간 운행 정지하거나 다시 가동하는 경우는 구조적 변경이 아니므로 관광진흥법 시행규칙상 변경신고 사항으로 규정되어 있다.

관련 개념

관광진흥법상 종합유원시설업 또는 일반유원시설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 사항을 변경할 때는 중요도에 따라 변경허가와 변경신고로 구분한다.
영업소 소재지 변경, 영업장 면적 변경, 안전성검사 대상 유기시설·유기기구 수의 변경 및 영업장 내 위치 변경은 안전과 직결되는 중요 사항이므로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반면 대표자나 상호 변경, 안전관리자 변경, 안전성검사 비대상 유기시설·유기기구 수의 변경, 안전성검사 대상 유기시설·유기기구의 3개월 이상 운행 정지 및 재개는 변경신고 대상에 해당한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초안 → 검수 완료 (2026-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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