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령상 국제회의도시의 지정기준이 아닌 것은?
- ①지정대상 도시 전체가 국제회의복합지구로 지정되어 있을 것
- ②지정대상 도시에 숙박시설ㆍ교통시설ㆍ교통안내체계 등 국제회의 참가자를 위한 편의시설이 갖추어져 있을 것
- ③지정대상 도시에 국제회의시설이 있고, 해당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시에서 이를 활용한 국제회의 산업 육성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있을 것
- ④지정대상 도시 또는 그 주변에 풍부한 관광자원이 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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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 국제회의도시의 지정기준은 국제회의시설과 산업 육성계획, 참가자 편의시설, 도시 또는 주변의 관광자원에 관한 것이다. 도시 전체가 국제회의복합지구로 지정되어야 한다는 요건은 없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도시 전체의 복합지구 지정은 요구되지 않는다. 국제회의도시와 국제회의복합지구는 별도의 지정 제도이므로, 도시 지정을 위해 복합지구가 도시 전체를 차지할 필요는 없다.
- ② 숙박·교통과 안내체계는 참가자가 회의에 접근하고 체류하는 데 필요한 기반이다. 이러한 편의시설의 확보는 국제회의도시 지정기준에 해당한다.
- ③ 국제회의를 열 수 있는 시설과 그 시설을 활용할 지방자치단체의 산업 육성계획은 지정기준에 포함된다. 시설의 존재만이 아니라 활용계획까지 보는 취지다.
- ④ 관광자원은 회의 참가자의 방문·체류 활동과 연계되므로 지정기준에 포함된다. 자원은 도시 안에만 있을 필요 없이 주변에 있어도 된다.
관련 개념
국제회의도시는 회의 개최 여건을 갖춘 도시를 대상으로 지정한다.
지정기준은 회의시설과 육성계획, 참가자 편의시설, 도시 또는 주변의 관광자원으로 정리할 수 있다.
국제회의복합지구는 관련 시설이 집적된 구역에 관한 별도 제도이며, 국제회의도시 전체에 지정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지정기준은 회의시설과 육성계획, 참가자 편의시설, 도시 또는 주변의 관광자원으로 정리할 수 있다.
국제회의복합지구는 관련 시설이 집적된 구역에 관한 별도 제도이며, 국제회의도시 전체에 지정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