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텔경영사 2019년 15번]

관광진흥법령상 관광 편의시설업의 종류에 해당하는 것은?
관광법규
  1. ①관광유흥음식점업
  2. ②관광유람선업
  3. ③국제회의시설업
  4. ④일반유원시설업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① — 관광객을 위한 유흥음식점 영업은 관광진흥법령이 정한 관광 편의시설업에 속한다. 나머지는 각각 관광객 이용시설업, 국제회의업, 유원시설업으로 분류된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유흥음식점은 관광객에게 음식과 유흥을 제공하는 영업으로, 법령상 관광 편의시설업의 한 종류에 해당한다.
  • ② 유람선은 관광객에게 선박을 이용한 유람 서비스를 제공하므로 관광객 이용시설업에 속한다.
  • ③ 국제회의시설은 회의 개최에 필요한 시설을 제공하는 영업으로, 관광 편의시설업이 아닌 국제회의업에 속한다.
  • ④ 일반유원시설은 유기시설이나 유기기구를 갖추어 운영하는 영업으로, 별도의 유원시설업에 속한다.

관련 개념

관광사업의 종류는 관광진흥법령에서 업종별로 구분한다.
관광 편의시설업에는 관광객의 식사와 유흥을 위한 영업이 포함된다.
선박 유람, 국제회의시설 운영, 유기기구 운영은 각각 다른 관광사업 분류에 속하므로 업종의 명칭보다 법령상 분류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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