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텔경영사 2019년 16번]

관광진흥법령상 호텔업의 종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관광법규
  1. ①호스텔업: 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시설을 소규모로 갖추고 숙박에 딸린 음식ㆍ운동ㆍ휴양 또는 연수에 적합한 시설을 함께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2. ②관광호텔업: 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고 숙박에 딸린 음식ㆍ운동ㆍ오락ㆍ휴양ㆍ공연 또는 연수에 적합한 시설 등을 함께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3. ③소형호텔업: 배낭여행객 등 개별 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시설로서 샤워장, 취사장 등의 편의시설과 외국인 및 내국인 관광객을 위한 문화ㆍ정보 교류시설 등을 함께 갖추어 이용하게 하는 업
  4. ④가족호텔업: 숙박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자가 자연ㆍ문화 체험관광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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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 관광호텔업은 관광객에게 적합한 숙박시설을 제공하고, 음식·운동·오락·휴양·공연·연수 관련 시설 등을 함께 이용하게 하는 업종이다. 해당 설명이 관광진흥법령상 정의에 부합한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소규모 숙박시설과 음식·운동·휴양·연수 시설을 함께 갖춘다는 설명은 소형호텔업에 해당한다. 호스텔업의 핵심은 개별 관광객을 위한 편의시설과 교류시설이다.
  • ② 관광호텔업의 숙박시설 및 부대시설 범위를 법령상 정의에 맞게 설명했다. 오락·공연 시설까지 포함해 열거한 점도 부합한다.
  • ③ 샤워장·취사장과 관광객 간 문화·정보 교류시설을 갖추는 업종은 호스텔업이다. 소형호텔업의 정의를 설명한 것이 아니다.
  • ④ 기존 숙박시설 운영자가 자연·문화 체험관광에 적합한 시설을 제공하는 것은 관광펜션업에 관한 설명이다. 가족호텔업은 가족 단위 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시설을 제공하는 업종이다.

관련 개념

호텔업은 제공하는 숙박시설의 형태와 이용 대상, 부대시설의 성격에 따라 세부 업종을 구분한다.
소형호텔업은 소규모 시설, 호스텔업은 개별 관광객의 편의와 교류시설에 초점이 있다.
관광펜션업은 기존 숙박시설에 자연·문화 체험관광 시설을 더하는 업종이므로 가족호텔업과 구별해야 한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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