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령상 폐쇄조치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조건부 영업허가를 받은 카지노업자나 유원시설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허가조건을 이행하지 않아 허가가 취소되었는데도 계속 영업을 하는 때에는 폐쇄조치의 사유에 해당한다.
- ②폐쇄조치는 영업을 할 수 없게 하는 데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 그쳐야 한다.
- ③폐쇄조치를 하려고 할 경우에는 급박한 사유가 있어도 미리 그 사실을 사업자 또는 대리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 ④영업소를 폐쇄하거나 관광표지를 제거ㆍ삭제하는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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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 폐쇄조치는 원칙적으로 사전 서면 통지가 필요하지만, 급박한 사유가 있으면 예외가 인정된다. 따라서 긴급한 경우에도 반드시 미리 통지해야 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조건부 허가 취소 후 영업: 허가조건 불이행으로 허가가 취소되었는데도 영업을 계속하면 무허가 영업 상태가 되므로 폐쇄조치의 대상이 된다.
- ② 최소 범위: 폐쇄조치는 영업을 막는 데 필요한 범위로 제한된다. 행정 목적을 넘어 과도하게 집행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다.
- ③ 급박한 사유: 사전 서면 통지는 원칙이지만 급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가 인정된다. 예외 없이 사전 통지를 요구한다는 설명이 틀리다.
- ④ 권한 증표: 폐쇄나 관광표지의 제거·삭제를 집행하는 관계 공무원은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제시해야 한다.
관련 개념
폐쇄조치는 허가 취소 후에도 영업을 계속하는 등 법령상 사유가 있을 때 영업을 중단시키기 위한 집행 수단이다.
집행 범위는 영업을 할 수 없게 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으로 제한되며, 사전 서면 통지가 원칙이다.
다만 급박한 사유가 있으면 사전 통지의 예외가 인정되고, 현장 집행 공무원은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제시해야 한다.
집행 범위는 영업을 할 수 없게 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으로 제한되며, 사전 서면 통지가 원칙이다.
다만 급박한 사유가 있으면 사전 통지의 예외가 인정되고, 현장 집행 공무원은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제시해야 한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