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령상 관광객 이용시설업의 종류가 아닌 것은?
- ①전문휴양업
- ②관광공연장업
- ③관광유람선업
- ④관광순환버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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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 관광객 이용시설업에는 휴양시설, 유람선, 공연장 관련 업종이 포함된다. 관광순환버스는 관광객의 이동 편의를 제공하는 업종으로, 관광편의시설업에 속한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전문휴양은 일정한 휴양시설을 갖추어 관광객이 이용하도록 하는 업종이므로 관광객 이용시설업에 해당한다.
- ② 관광공연장은 관광객에게 공연을 관람할 시설을 제공하는 업종으로, 관광객 이용시설업에 포함된다.
- ③ 관광유람선은 관광객이 선박을 이용해 관광하도록 하는 업종이므로 관광객 이용시설업에 해당한다.
- ④ 관광순환버스는 관광지 사이의 이동을 돕는 업종이다. 관광객 이용시설업이 아니라 관광편의시설업으로 분류되므로 정답이다.
관련 개념
관광진흥법령은 관광사업을 제공하는 서비스와 시설의 성격에 따라 여러 업종으로 구분한다.
관광객 이용시설업에는 휴양시설을 이용하게 하거나 유람선·공연장 등을 통해 관광 활동을 제공하는 업종이 포함된다.
관광순환버스는 관광객의 이동 편의를 위한 사업으로 분류된다. 업종의 명칭보다 법령상 분류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관광객 이용시설업에는 휴양시설을 이용하게 하거나 유람선·공연장 등을 통해 관광 활동을 제공하는 업종이 포함된다.
관광순환버스는 관광객의 이동 편의를 위한 사업으로 분류된다. 업종의 명칭보다 법령상 분류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