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텔경영사 2019년 21번]

관광진흥법령상 기획여행을 실시하는 자가 광고를 하려는 경우 표시해야 할 사항이 아닌 것은?

관광법규
  1. ①기획여행명ㆍ여행일정 및 주요 여행지
  2. ②최대 여행인원
  3. ③여행일정 변경시 여행자의 사전 동의 규정
  4. ④교통ㆍ숙박 및 식사 등 여행자가 제공받을 서비스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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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 기획여행 광고에는 여행의 일정과 제공 서비스 등 여행자가 계약 내용을 판단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표시해야 한다. 인원에 관해서는 출발 여부를 좌우하는 최소 출발인원이 표시 대상이며, 최대 여행인원은 해당하지 않는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여행명·일정·주요 여행지는 여행의 목적지와 진행 내용을 알리는 기본 정보이므로 광고에 표시해야 한다.
  • ② 최대 여행인원은 법령이 정한 광고 표시 사항이 아니다. 인원 관련 표시 사항은 여행이 성립하는 기준인 최소 출발인원이다.
  • ③ 일정 변경에 앞서 여행자의 동의를 받는다는 규정은 변경 가능성과 절차를 알리는 내용이므로 표시 대상이다.
  • ④ 교통·숙박·식사 등 제공 서비스는 여행요금에 포함된 급부의 내용을 판단하는 기준이므로 광고에 표시해야 한다.

관련 개념

기획여행 광고의 표시 사항은 여행자가 출발 조건과 제공받을 서비스를 미리 확인할 수 있도록 정해져 있다.
인원에 관한 핵심은 최소 출발인원이다. 모집 인원이 이 기준에 미달하면 여행의 출발 여부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여행 일정이 바뀔 때 적용되는 사전 동의 규정도 여행자의 권익과 관련되므로 표시 사항에 포함된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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