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텔경영사 2019년 22번]

관광진흥법령상 호텔업 등록을 한 자가 등급결정을 신청하여야 하는 호텔업을 모두 고른 것은?

ㄱ. 관광호텔업

ㄴ. 가족호텔업

ㄷ. 소형호텔업

ㄹ. 수상관광호텔업

관광법규
  1. ①ㄱ, ㄴ
  2. ②ㄴ, ㄷ
  3. ③ㄱ, ㄷ, ㄹ
  4. ④ㄴ, ㄷ, ㄹ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③ — 출제 당시 등급결정 신청 대상에는 관광호텔업·소형호텔업·수상관광호텔업이 포함되고, 가족호텔업은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세 업종만 고른 구성이 정답이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관광호텔업은 대상이지만 가족호텔업은 대상이 아니다. 소형호텔업과 수상관광호텔업도 빠져 있어 맞지 않는다.
  • ② 소형호텔업은 대상이지만 가족호텔업은 제외된다. 관광호텔업과 수상관광호텔업을 포함하지 않아 맞지 않는다.
  • ③ 관광호텔업·소형호텔업·수상관광호텔업은 모두 등급결정 신청 대상이다. 대상이 아닌 가족호텔업도 제외했으므로 맞다.
  • ④ 소형호텔업과 수상관광호텔업은 대상이지만 가족호텔업은 아니다. 관광호텔업도 빠져 있어 맞지 않는다.

관련 개념

호텔업 등록 대상이라는 사실과 등급결정 신청 대상이라는 사실은 구별해야 한다.
이 문제에서는 관광호텔업·소형호텔업·수상관광호텔업에 등급결정 신청 의무가 적용된다.
가족호텔업도 호텔업의 한 종류지만, 출제 당시 등급결정 신청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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