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령상 사업계획의 승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사업계획의 승인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한다.
- ②국제회의시설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등록을 하기 전에 그 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승인을 받을 수 없다.
- ③관광숙박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등록을 하기 전에 그 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④사업계획승인 신청서를 접수한 등록관청은 해당 관광사업이 사업계획승인으로 인ㆍ허가 등이 의제되는 사업인 경우에는 그 인ㆍ허가 등을 처리하는 소관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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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 국제회의시설업은 등록 전에 사업계획승인을 받을 수 있는 업종이다. 승인을 받을 수 없다고 한 설명이 틀렸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승인권자: 사업계획승인은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처리하므로 맞는 설명이다.
- ② 국제회의시설업: 등록 전에 사업계획승인을 받을 수 있다. 이를 불가능하다고 단정한 부분이 관광진흥법의 승인 규정과 어긋난다.
- ③ 관광숙박업: 등록에 앞서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하는 업종이다. 국제회의시설업의 임의 승인과 구별해야 한다.
- ④ 인·허가 의제: 승인으로 다른 인·허가까지 받은 것으로 보는 사업이라면, 등록관청은 해당 업무를 맡은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해야 한다.
관련 개념
사업계획승인은 관광사업을 등록하기 전 그 사업계획을 행정청이 심사하는 절차다.
관광숙박업은 사전 승인이 의무인 반면, 국제회의시설업은 사전 승인을 받을 수 있다.
승인에 따라 다른 법령의 인·허가가 의제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의 절차도 필요하다.
관광숙박업은 사전 승인이 의무인 반면, 국제회의시설업은 사전 승인을 받을 수 있다.
승인에 따라 다른 법령의 인·허가가 의제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의 절차도 필요하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