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텔경영사 2019년 67번]

파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근로희망자들의 사업장 출입을 저지하고 파업참여에 협력할 것을 요구하는 노동쟁의 유형은?

호텔인사 및 조직관리론
  1. ①태업
  2. ②준법투쟁
  3. ③보이코트
  4. ④피케팅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④ — 파업 참가자가 사업장 출입구 등에서 근로하려는 사람에게 파업 참여를 권유하고 출입을 막는 행위는 피케팅에 해당한다. 파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한 현장 행동이라는 점이 핵심이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태업은 근로자가 작업을 계속하면서 의도적으로 작업 속도나 능률을 낮추는 방식이다. 출입구에서 다른 근로자의 출입을 저지하는 행동과는 다르다.
  • ② 준법투쟁은 규정과 절차를 엄격히 지켜 업무 진행을 늦추는 방식이다. 파업 현장에서 근로하려는 사람에게 참여를 요구하는 행위를 가리키지 않는다.
  • ③ 보이코트는 특정 사용자와의 거래나 협력을 집단적으로 거부해 압박하는 방식이다. 사업장 앞에서 근로자의 출입과 파업 참여에 관여하는 행위와는 구별된다.
  • ④ 피케팅은 파업 중 사업장 주변에서 근로하려는 사람에게 파업 참여를 호소하고 출입을 저지하는 현장 행동이다. 제시된 상황에 해당한다.

관련 개념

태업은 업무를 중단하지 않은 채 작업 능률을 의도적으로 낮추는 쟁의 방식이다.
준법투쟁은 업무 규칙을 엄격히 적용해 정상적인 업무 진행에 영향을 주며, 보이코트는 거래나 협력의 집단적 거부를 뜻한다.
피케팅은 파업 현장에서 참여를 권유하는 행동이다. 다만 물리력이나 위협으로 출입을 강제적으로 막는 행위까지 모두 허용된다는 뜻은 아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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