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령상 카지노사업자의 관광진흥개발기금 납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카지노사업자는 총매출액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관광진흥개발기금법」에 따른 관광진흥개발기금에 내야 한다.
- ②카지노사업자가 납부금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이를 독촉하여야 한다.
- ③납부금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여 독촉을 받은 자가 그 기간에 납부금을 내지 아니하면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 ④카지노사업자는 매년 3월 말까지 공인회계사의 감사보고서가 첨부된 전년도의 재무제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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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 독촉을 받고도 납부하지 않은 카지노사업자의 납부금은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지방세 체납처분을 적용한다는 설명이 잘못되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납부금 상한: 관광진흥법은 총매출액의 100분의 10을 상한으로 정하고, 그 범위에서 정해지는 금액을 관광진흥개발기금에 납부하도록 한다.
- ② 독촉기간: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해 독촉하도록 한 설명이 맞다.
- ③ 체납처분 기준: 독촉기간에도 내지 않은 납부금은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지방세 체납처분을 적용한다는 부분이 틀렸다.
- ④ 재무제표 제출: 전년도 매출액을 확인할 수 있도록 공인회계사의 감사보고서를 첨부한 재무제표를 매년 3월 말까지 제출해야 한다.
관련 개념
카지노사업자의 기금 납부금은 총매출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법정 상한은 총매출액의 100분의 10이다.
납부가 지연되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기간을 정해 독촉하고, 이후에도 체납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매출액 확인을 위한 전년도 재무제표에는 공인회계사의 감사보고서를 첨부하여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한다.
납부가 지연되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기간을 정해 독촉하고, 이후에도 체납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매출액 확인을 위한 전년도 재무제표에는 공인회계사의 감사보고서를 첨부하여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한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