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텔경영사 2024년 14번]

관광진흥법상 문화관광해설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관광법규
  1.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마다 문화관광해설사의 양성 및 활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2.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문화관광해설사 양성 및 활용계획에 따라 해마다 문화관광해설사 운영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3. ③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문화관광해설사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을 개설하여 운영할 수 있다.
  4. ④문화관광해설사의 선발, 배치 및 활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① — 문화관광해설사의 양성 및 활용계획을 수립하는 주체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요구되는 것은 그 계획에 따른 연도별 운영계획의 수립·시행이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양성·활용계획: 수립 주체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잘못 적었다. 이 계획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수립한다.
  • ② 운영계획: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양성·활용계획에 따라 해마다 운영계획을 세우고 시행해야 하므로 옳다.
  • ③ 교육과정: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시·도지사는 해설사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을 개설·운영할 수 있으므로 옳다.
  • ④ 선발·배치: 해설사의 선발과 배치, 활용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에 위임되므로 옳다.

관련 개념

문화관광해설사 제도에서는 양성·활용계획과 연도별 운영계획의 수립 주체를 구별해야 한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양성·활용계획을 세우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이에 따른 운영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한다.
교육과정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운영할 수 있으며, 선발·배치·활용의 세부 기준은 부령에서 정한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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