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유연화 확보를 위해 사용되는 방안이 아닌 것은?
- ①직무성과급제
- ②임금피크제
- ③연봉제
- ④복리후생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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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 임금 유연화는 직무·성과·개인별 평가나 근속 단계에 따라 임금 수준을 조정하는 방식이다. 복리후생은 급여 외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로, 대표적인 임금 유연화 방안에 해당하지 않는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직무·성과에 따른 보상은 맡은 일의 가치와 실적을 임금에 반영하므로 임금 수준을 유연하게 조정하는 방안이다.
- ② 피크 이후의 임금을 조정하는 방식은 일정 시점부터 임금 상승을 억제하거나 낮추므로 임금 유연화에 해당한다.
- ③ 연 단위 보수 결정은 개인의 평가 결과 등을 매년 임금에 반영할 수 있어 임금 유연화 수단으로 쓰인다.
- ④ 급여 외 혜택 제공은 직원의 생활 안정과 만족을 돕는 보상 영역이지만, 임금 결정 방식을 유연하게 만드는 제도는 아니다.
관련 개념
임금 유연화는 임금이 근속연수에 따라 일률적으로 오르는 구조를 완화하는 것이다.
직무의 가치와 성과를 반영하거나 특정 시점 이후 임금 수준을 조정하는 방식이 이에 해당한다.
복리후생은 임금과 함께 전체 보상을 구성하지만, 직접적인 임금 산정·조정 방식과는 구별된다.
직무의 가치와 성과를 반영하거나 특정 시점 이후 임금 수준을 조정하는 방식이 이에 해당한다.
복리후생은 임금과 함께 전체 보상을 구성하지만, 직접적인 임금 산정·조정 방식과는 구별된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