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노동행위의 종류가 아닌 것은?
- ①황견계약(yellow-dog contract)
- ②단체교섭거부
- ③스트라이크(strike)
- ④보복적 불이익취급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③ — 파업은 근로자가 요구를 관철하기 위해 근로 제공을 집단적으로 중단하는 쟁의행위다.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유형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정답은 스트라이크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황견계약은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않거나 탈퇴할 것을 고용 조건으로 삼는 행위다. 근로자의 단결권을 침해하므로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 ② 교섭 거부는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노동조합과의 단체교섭을 거절하거나 해태하는 경우를 말한다. 법에서 금지하는 부당노동행위다.
- ③ 스트라이크는 근로자들이 근로 제공을 집단적으로 중단하는 쟁의행위다. 적법성은 별도로 판단할 문제이며, 그 자체가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유형은 아니다.
- ④ 보복적 불이익취급은 근로자가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하거나 부당노동행위를 신고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행위다.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관련 개념
부당노동행위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노동3권 행사를 침해하는 행위를 가리킨다.
대표 유형에는 불이익취급, 비열계약, 정당한 이유 없는 단체교섭 거부, 노동조합 운영에 대한 지배·개입이 있다.
파업은 노동쟁의 과정에서 근로자 측이 사용하는 쟁의행위이므로 부당노동행위의 유형과 구별해야 한다.
대표 유형에는 불이익취급, 비열계약, 정당한 이유 없는 단체교섭 거부, 노동조합 운영에 대한 지배·개입이 있다.
파업은 노동쟁의 과정에서 근로자 측이 사용하는 쟁의행위이므로 부당노동행위의 유형과 구별해야 한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