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상 장애인의 여행 기회를 확대하고 장애인의 관광 활동을 장려ㆍ지원하기 위하여 관련 시설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하는 주체는?
- ①국가 및 장애인고용공단
- ②공기업 및 사회적 기업
- ③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 ④장애인고용공단 및 지방자치단체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③ — 관광진흥법은 장애인의 관광 활동을 장려·지원하고 여행 기회를 넓히기 위한 시책을 마련할 주체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정한다. 따라서 중앙정부와 지역 행정주체를 함께 제시한 선지가 맞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장애인고용공단은 장애인 고용을 지원하는 기관이다. 관광 관련 시책을 마련할 법정 주체인 지방자치단체를 대신할 수 없다.
- ② 공기업이나 사회적 기업이 관광 사업에 참여할 수는 있지만, 이 조항이 시책 마련 의무를 부과한 주체는 아니다.
- ③ 국가는 정책을 마련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여건에 맞는 지원을 추진할 수 있다. 두 주체를 함께 제시해 법의 규정과 일치한다.
- ④ 지방자치단체는 해당하지만 장애인고용공단은 해당하지 않는다. 법에서 함께 규정한 주체는 국가다.
관련 개념
이 문항의 핵심은 장애인 관광 지원의 법적 책임 주체를 구별하는 것이다.
관광진흥법은 장애인의 여행 접근성과 관광 참여를 높이기 위한 시책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둔다.
고용 지원 기관이나 기업이 관련 사업에 협력할 수 있더라도, 그 가능성만으로 법정 시책 마련 주체가 되지는 않는다.
관광진흥법은 장애인의 여행 접근성과 관광 참여를 높이기 위한 시책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둔다.
고용 지원 기관이나 기업이 관련 사업에 협력할 수 있더라도, 그 가능성만으로 법정 시책 마련 주체가 되지는 않는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