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통역안내사 2015년 특별시험 69번]

관광진흥법령상 문화관광축제의 지정 기준을 정할 때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고려하여야 할 사항으로 명시되지 않은 것은?

관광법규
  1. ①축제의 특성 및 콘텐츠
  2. ②축제의 운영능력
  3. ③축제 방문객의 연령
  4. ④관광객 유치효과 및 경제적 파급효과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③ — 문화관광축제의 지정 기준을 정할 때 고려할 사항에는 축제의 특성과 콘텐츠, 운영능력, 관광객 유치 및 경제적 효과가 포함된다. 방문객의 연령은 명시된 고려 사항이 아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특성·콘텐츠: 축제의 고유성과 관광 자원으로서의 내용을 평가하는 요소이므로, 지정 기준을 정할 때 고려할 사항에 해당한다.
  • ② 운영능력: 축제를 안정적으로 개최하고 관리할 수 있는 역량을 살피는 요소로, 법령에 명시된 고려 사항이다.
  • ③ 방문객 연령: 방문객의 인구통계 정보는 조사에 활용될 수 있지만, 지정 기준을 정할 때 고려할 사항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다.
  • ④ 유치·경제효과: 축제가 관광객을 끌어들이고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요소이므로 명시된 고려 사항에 해당한다.

관련 개념

문화관광축제의 지정은 축제 자체의 매력과 개최·운영 역량을 함께 살피는 제도다.
관광객을 얼마나 유치하고 경제에 어떤 효과를 내는지도 지정 기준을 마련할 때 고려한다.
방문객의 연령별 구성은 축제 분석에 쓰일 수 있어도, 이 문항에서 묻는 법령상 열거 항목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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