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품질관리법령상 유전자변형수산물의 표시 의무 위반자에 대하여 위반사실의 공표를 명하려는 경우 고려해야 하는 것이 아닌 것은?
도매시장관계법령(수산)- ①위반기간 및 횟수
- ②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 ③공표로 인하여 발생될 위반자의 경제적 피해
- ④위반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의 범위 및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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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 위반사실 공표 여부는 위반행위의 반복성·중대성과 그로 인한 피해를 중심으로 판단한다. 공표 때문에 위반자가 입을 경제적 손실은 법령이 정한 고려사항에 해당하지 않는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위반기간·횟수는 위반이 얼마나 지속되고 반복되었는지를 보여 주므로 공표 명령의 필요성을 판단할 때 고려한다.
- ② 행위의 내용·정도는 표시 의무 위반의 성격과 중대성을 판단하는 요소이므로 고려한다.
- ③ 공표에 따른 경제적 손실은 제재가 위반자에게 미칠 영향에 관한 것으로, 법령이 열거한 공표 명령의 고려사항이 아니다.
- ④ 발생한 피해의 범위·결과는 위반행위가 미친 실제 영향을 보여 주므로 고려한다.
관련 개념
유전자변형수산물 표시 의무를 어긴 경우에는 위반사실의 공표가 문제 될 수 있다.
공표 명령을 판단할 때에는 위반의 지속성·반복성, 행위의 중대성, 이미 발생한 피해를 살핀다.
이때 기준이 되는 피해는 위반행위로 인한 피해이며, 공표 이후 위반자에게 생길 영업상 손실은 별개의 문제다.
공표 명령을 판단할 때에는 위반의 지속성·반복성, 행위의 중대성, 이미 발생한 피해를 살핀다.
이때 기준이 되는 피해는 위반행위로 인한 피해이며, 공표 이후 위반자에게 생길 영업상 손실은 별개의 문제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