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사 제15회(2016) 124번]

농수산물품질관리법령상 유전자변형수산물의 표시 의무 위반자에 대하여 위반사실의 공표를 명하려는 경우 고려해야 하는 것이 아닌 것은?
도매시장관계법령(수산)
  1. ①위반기간 및 횟수
  2. ②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3. ③공표로 인하여 발생될 위반자의 경제적 피해
  4. ④위반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의 범위 및 결과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③ — 위반사실 공표 여부는 위반행위의 반복성·중대성과 그로 인한 피해를 중심으로 판단한다. 공표 때문에 위반자가 입을 경제적 손실은 법령이 정한 고려사항에 해당하지 않는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위반기간·횟수는 위반이 얼마나 지속되고 반복되었는지를 보여 주므로 공표 명령의 필요성을 판단할 때 고려한다.
  • ② 행위의 내용·정도는 표시 의무 위반의 성격과 중대성을 판단하는 요소이므로 고려한다.
  • ③ 공표에 따른 경제적 손실은 제재가 위반자에게 미칠 영향에 관한 것으로, 법령이 열거한 공표 명령의 고려사항이 아니다.
  • ④ 발생한 피해의 범위·결과는 위반행위가 미친 실제 영향을 보여 주므로 고려한다.

관련 개념

유전자변형수산물 표시 의무를 어긴 경우에는 위반사실의 공표가 문제 될 수 있다.
공표 명령을 판단할 때에는 위반의 지속성·반복성, 행위의 중대성, 이미 발생한 피해를 살핀다.
이때 기준이 되는 피해는 위반행위로 인한 피해이며, 공표 이후 위반자에게 생길 영업상 손실은 별개의 문제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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