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사 제15회(2016) 125번]

농수산물품질관리법령상 양식 수산물 생산자의 이력추적관리의 등록사항이 아닌 것은?
도매시장관계법령(수산)
  1. ①출하처명 및 그 주소
  2. ②생산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3. ③양식장 위치
  4. ④이력추적관리 대상품목명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① — 양식 수산물 생산자의 이력추적관리 등록사항은 생산자 정보, 양식장 위치, 대상품목처럼 생산 단계의 주체와 대상을 특정하는 내용이다. 출하처의 명칭과 주소는 출하 단계에서 기록·관리할 정보이므로 등록사항에 해당하지 않는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출하처 정보는 실제 출하가 이루어질 때 확인하고 기록할 내용이다. 생산자의 이력추적관리 등록 단계에서 요구하는 사항이 아니므로 정답이다.
  • ② 생산자 연락처는 등록 주체를 확인하고 이력에 문제가 생겼을 때 연락하기 위한 기본 정보이므로 등록사항에 포함된다.
  • ③ 양식장 위치는 해당 수산물이 어디에서 생산되는지 추적하는 기준이므로 등록사항에 포함된다.
  • ④ 대상품목은 어떤 수산물에 이력추적관리를 적용하는지 정하는 정보이므로 등록사항에 포함된다.

관련 개념

이력추적관리는 수산물의 생산부터 유통까지 각 단계의 정보를 연결해 이동 경로를 확인하는 제도다.
생산자 등록사항은 생산 주체, 생산 장소, 관리할 품목을 특정하는 데 초점이 있다.
출하처는 등록 단계의 기본 정보와 구분해 실제 출하 과정에서 기록·관리할 사항으로 판단한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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