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축산물 등급거래 규정의 용어 정의이다. ( )에 들어갈 알맞은 용어를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
○ ( )이라 함은 소, 돼지의 도체 및 정육을 말한다.
○ ( )(이)라 함은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소·돼지를 도살·처리하여 좌·우 2등분 또는 그 이상으로 절단한 지육을 말한다.
- ①축산물, 도체
- ②축산물, 부산물
- ③지육, 도체
- ④지육, 부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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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 소·돼지의 도체와 정육을 아우르는 용어는 축산물이다. 도살·처리한 뒤 좌우로 나누거나 더 절단한 지육을 가리키는 용어는 도체이므로, 두 빈칸은 축산물과 도체 순서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축산물은 도체와 정육을 함께 포괄하며, 도체는 도살·처리 후 절단된 지육을 뜻하므로 두 정의에 모두 맞는다.
- ② 첫 용어는 맞지만 부산물은 도체와 정육 이외에 얻는 부분을 가리킨다. 도살 후 절단된 지육의 명칭으로는 맞지 않는다.
- ③ 두 번째 용어는 맞지만 지육은 도체와 정육을 함께 포괄하는 상위 용어가 아니다. 따라서 첫 정의에 맞지 않는다.
- ④ 지육은 도체와 정육을 통틀어 부르는 말이 아니고, 부산물도 절단된 지육의 명칭이 아니므로 두 정의에 모두 맞지 않는다.
관련 개념
축산물은 이 규정에서 소·돼지의 도체와 정육을 아우르는 말이다.
도체는 도살·처리된 소·돼지의 몸체를 절단한 지육을 뜻한다.
부산물은 도체·정육과 구별되므로, 도살 후 절단된 지육을 설명하는 빈칸에 넣을 수 없다.
도체는 도살·처리된 소·돼지의 몸체를 절단한 지육을 뜻한다.
부산물은 도체·정육과 구별되므로, 도살 후 절단된 지육을 설명하는 빈칸에 넣을 수 없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