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등급판정 세부기준에서 소도체의 육량등급 판정을 위한 측정 항목이 아닌 것은?
상품성평가(축산)- ①도체의 중량
- ②도체의 길이
- ③등지방두께
- ④배최장근단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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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 소도체의 육량등급은 도체중량, 등지방두께, 배최장근단면적을 바탕으로 육량을 평가한다. 도체 길이는 이 평가에 쓰는 측정 항목이 아니므로 정답이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중량은 도축 후 얻은 도체의 무게를 나타내며, 육량 평가에 반영되는 측정값이다.
- ② 길이는 도체의 크기를 짐작하게 할 수 있지만, 육량등급을 산정하는 측정 항목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 ③ 등지방의 두께는 피하지방의 축적 정도를 보여 주며, 육량 평가에 반영된다.
- ④ 배최장근의 단면 넓이는 근육 발달 정도를 보여 주며, 육량 평가에 반영된다.
관련 개념
육량등급은 소도체에서 얻을 수 있는 고기의 양을 평가하는 등급이다.
평가에는 무게와 근육의 단면 넓이, 등 부위 피하지방의 두께가 사용된다.
도체가 길다고 해서 얻을 수 있는 고기의 양이 곧바로 정해지지는 않으므로, 길이는 육량등급 판정을 위한 측정값에 해당하지 않는다.
평가에는 무게와 근육의 단면 넓이, 등 부위 피하지방의 두께가 사용된다.
도체가 길다고 해서 얻을 수 있는 고기의 양이 곧바로 정해지지는 않으므로, 길이는 육량등급 판정을 위한 측정값에 해당하지 않는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