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사 제15회(2016) 224번]

식육의 부위별·등급별 및 종류별 구분방법에서 쇠고기의 대분할 부위명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상품성평가(축산)
  1. ①목심
  2. ②앞다리
  3. ③뒷다리
  4. ④갈비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③ — 쇠고기의 대분할 부위에는 목심·앞다리·갈비가 포함된다. ‘뒷다리’는 쇠고기의 법정 대분할 부위명이 아니며, 뒷다리 쪽 고기는 우둔·설도 등으로 구분한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목 부위는 쇠고기의 대분할 부위로 별도 분류된다. 따라서 대분할 명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고르는 이 문항의 답이 아니다.
  • ② 어깨와 앞다리 쪽 고기를 가리키는 이 명칭은 쇠고기 대분할 부위에 포함된다. 신체 부위를 일상적으로 부르는 말에 그치지 않는 공식 분류명이다.
  • ③ 뒷다리라는 표현은 신체 위치를 가리키지만, 쇠고기 대분할 부위의 공식 명칭은 아니다. 해당 영역의 고기는 우둔·설도 등으로 나누어 부르므로 정답이다.
  • ④ 갈빗대 주변 고기를 가리키는 이 명칭은 쇠고기 대분할 부위에 포함된다. 따라서 대분할 명칭에서 제외할 수 없다.

관련 개념

쇠고기의 대분할은 식육을 판매·표시할 때 쓰는 공식 부위 분류이다.
대표적인 대분할 부위에는 안심, 등심, 채끝, 목심, 앞다리, 우둔, 설도, 양지, 사태, 갈비가 있다.
일상적인 신체 부위 표현과 공식 부위명은 다를 수 있다. 특히 뒷다리 쪽을 하나의 ‘뒷다리’ 대분할로 묶지 않고 우둔과 설도 등으로 구분한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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