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육의 부위별·등급별 및 종류별 구분방법에서 쇠고기의 대분할 부위명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상품성평가(축산)- ①목심
- ②앞다리
- ③뒷다리
- ④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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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 쇠고기의 대분할 부위에는 목심·앞다리·갈비가 포함된다. ‘뒷다리’는 쇠고기의 법정 대분할 부위명이 아니며, 뒷다리 쪽 고기는 우둔·설도 등으로 구분한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목 부위는 쇠고기의 대분할 부위로 별도 분류된다. 따라서 대분할 명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고르는 이 문항의 답이 아니다.
- ② 어깨와 앞다리 쪽 고기를 가리키는 이 명칭은 쇠고기 대분할 부위에 포함된다. 신체 부위를 일상적으로 부르는 말에 그치지 않는 공식 분류명이다.
- ③ 뒷다리라는 표현은 신체 위치를 가리키지만, 쇠고기 대분할 부위의 공식 명칭은 아니다. 해당 영역의 고기는 우둔·설도 등으로 나누어 부르므로 정답이다.
- ④ 갈빗대 주변 고기를 가리키는 이 명칭은 쇠고기 대분할 부위에 포함된다. 따라서 대분할 명칭에서 제외할 수 없다.
관련 개념
쇠고기의 대분할은 식육을 판매·표시할 때 쓰는 공식 부위 분류이다.
대표적인 대분할 부위에는 안심, 등심, 채끝, 목심, 앞다리, 우둔, 설도, 양지, 사태, 갈비가 있다.
일상적인 신체 부위 표현과 공식 부위명은 다를 수 있다. 특히 뒷다리 쪽을 하나의 ‘뒷다리’ 대분할로 묶지 않고 우둔과 설도 등으로 구분한다.
대표적인 대분할 부위에는 안심, 등심, 채끝, 목심, 앞다리, 우둔, 설도, 양지, 사태, 갈비가 있다.
일상적인 신체 부위 표현과 공식 부위명은 다를 수 있다. 특히 뒷다리 쪽을 하나의 ‘뒷다리’ 대분할로 묶지 않고 우둔과 설도 등으로 구분한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