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령상 농수산물도매시장의 거래품목 중 청과부류가 아닌 것은?
- ①산나물류
- ②목과류(木果類)
- ③서류(薯類)
- ④맥류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④ — 맥류는 보리·밀 등을 포함하는 곡물로, 도매시장 거래품목 분류상 양곡부류에 속한다. 산나물·목과·서류는 청과부류에 포함되므로 청과부류가 아닌 품목은 맥류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산나물은 채소처럼 신선한 상태로 유통되는 품목으로 청과부류에 포함된다. 따라서 청과부류가 아닌 것을 찾는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 ② 목과는 나무에서 얻는 과실을 뜻하며 과실류에 속한다. 과실류는 청과부류의 거래품목이므로 제외 대상이 아니다.
- ③ 서류는 감자·고구마 같은 뿌리 또는 덩이줄기 작물을 가리킨다. 법령상 청과부류에 포함되므로 제외 대상이 아니다.
- ④ 맥류는 보리·밀 등 곡물에 해당하며 양곡부류로 분류된다. 청과부류에 속하지 않으므로 정답이다.
관련 개념
도매시장 거래품목은 품목의 성격에 따라 청과부류와 양곡부류 등으로 구분한다.
청과부류에는 채소·과실뿐 아니라 산나물과 감자·고구마 같은 서류도 포함된다.
보리·밀과 같은 맥류는 곡물인 양곡부류에 속한다. 일상적인 식재료 구분보다 법령의 부류 분류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청과부류에는 채소·과실뿐 아니라 산나물과 감자·고구마 같은 서류도 포함된다.
보리·밀과 같은 맥류는 곡물인 양곡부류에 속한다. 일상적인 식재료 구분보다 법령의 부류 분류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