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사 제16회(2018) 17번]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령상 저장성이 없는 농산물의 과잉생산 시 수매 및 처분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및 그 하위법령
  1. ①수매한 농산물은 판매 또는 수출하거나 사회복지단체에 기증 할 수 있다.
  2. ②농산물의 수매ㆍ처분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무총리가 정한다.
  3. ③생산조정 또는 출하조절에도 불구하고 과잉생산이 우려되는 농산물은 수확 이전에 생산자 또는 생산자 단체로부터 수매할 수 있다.
  4. ④수매한 농산물에 대해서는 해당 농산물의 생산지에서 폐기하는 등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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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 수매·처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주체는 국무총리가 아니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다. 따라서 결정 권한을 국무총리에게 돌린 설명이 옳지 않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판매·수출·기증: 수매 후 활용할 수 있는 처분 방식에 해당한다. 사회복지단체에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도 허용된다.
  • ② 국무총리의 결정: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법령상 주체를 잘못 적었다. 이 권한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있다.
  • ③ 수확 전 수매: 생산과 출하를 조절해도 공급 과잉이 예상된다면, 수확 전에 생산자나 생산자단체로부터 사들일 수 있다.
  • ④ 생산지 폐기: 수매한 농산물의 공급을 줄이기 위해 생산지에서 폐기하는 등의 처분을 할 수 있다.

관련 개념

저장성이 없는 농산물은 공급이 한꺼번에 늘면 보관을 통한 출하 시기 조절이 어렵다.
법령은 생산조정과 출하조절 이후에도 과잉생산이 우려되는 경우, 수확 전 수매를 허용한다.
수매한 물량은 판매·수출·기증하거나 폐기할 수 있으며, 관련 권한의 주체를 구별하는 것이 이 문항의 핵심이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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