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사 제16회(2018) 18번]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령상 도매시장법인의 지정과 지정절차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및 그 하위법령
  1. ①도매시장법인은 도매시장 개설자가 부류별로 지정한다.
  2. ②도매시장법인의 지정절차와 그 밖에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③도매시장법인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도매시장법인 지정신청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④도매시장법인 지정신청서에는 거래규모 등 도매시장 개설자가 업무규정으로 정한 요건을 갖추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③ — 도매시장법인을 지정하는 주체는 도매시장 개설자이며, 지정신청서도 개설자에게 제출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을 신청서 제출처로 든 설명이 옳지 않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부류별 지정은 맞다. 도매시장 개설자는 취급하는 농수산물의 부류에 따라 도매시장법인을 지정한다.
  • ② 지정절차의 근거 법령을 바르게 설명했다. 법률은 절차와 지정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에 위임한다.
  • ③ 신청서 제출처가 잘못되었다.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해당 도매시장의 개설자에게 신청해야 한다.
  • ④ 첨부서류에 관한 설명은 맞다. 신청자는 개설자가 업무규정으로 정한 거래규모 등의 요건을 갖췄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관련 개념

도매시장법인의 지정권자는 해당 도매시장을 개설한 자이다.
지정은 취급 부류별로 이루어지며, 신청서 역시 지정권자인 개설자에게 제출한다.
신청할 때에는 업무규정상 요건을 충족한다는 증명서류를 첨부한다. 지정절차의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에서 정한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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