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상 도매시장 개설자가 업무규정으로 정하는 규격출하품에 대한 표준하역비의 부담자는?
- ①도매시장법인
- ②중도매인
- ③산지유통인
- ④도매시장 개설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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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 개설자가 업무규정으로 정한 규격출하품의 표준하역비는 도매시장법인이 부담한다. ‘개설자가 정한다’는 것은 적용 대상을 정하는 권한을 뜻하며, 비용 부담 주체를 뜻하지 않는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법인: 규격출하품의 표준하역비를 부담하는 주체이므로 정답이다. 출하자에게 해당 비용을 넘겨 부담시키지 않도록 하는 취지다.
- ② 중도매: 도매시장법인으로부터 농수산물을 매수하거나 거래를 중개하는 주체로, 이 표준하역비의 법정 부담자가 아니다.
- ③ 산지유통: 산지에서 농수산물을 수집해 출하하는 주체이며, 규격출하품에 적용되는 표준하역비를 부담하는 주체로 정해져 있지 않다.
- ④ 개설: 업무규정으로 규격출하품의 범위를 정하지만, 그 권한 때문에 표준하역비까지 직접 부담하는 것은 아니다.
관련 개념
표준하역비는 도매시장에서 농수산물을 하역할 때 적용되는 표준적인 비용을 말한다.
이 문항에서는 업무규정이 정한 규격출하품인지가 비용 부담 규칙의 적용 요건이다.
규격출하품의 표준하역비를 누가 부담하는지는 업무규정을 정하는 주체와 구별해야 하며, 그 부담은 도매시장법인에 귀속된다.
이 문항에서는 업무규정이 정한 규격출하품인지가 비용 부담 규칙의 적용 요건이다.
규격출하품의 표준하역비를 누가 부담하는지는 업무규정을 정하는 주체와 구별해야 하며, 그 부담은 도매시장법인에 귀속된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