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사 제16회(2018) 65번]

일정 수준 이상의 생산자나 유통인들의 요청에 따라 등외품의 전면 출하금지와 같은 출하조절이나 생산조정의 활동을 법으로 정하는 제도는?

농수산물유통론
  1. ①수급안정사업
  2. ②자조금제도
  3. ③유통조절명령제도
  4. ④유통협약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③ — 일정 비율 이상의 생산자·유통인이 요청하면 출하 제한 등 유통 조절 사항을 법적 명령으로 정해 관련자에게 적용하는 제도는 유통조절명령제도이다. 핵심은 자율적 합의를 넘어 강제력을 갖는다는 점이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수급안정은 가격과 공급량의 급격한 변동을 완화하기 위한 사업 전반을 가리킨다. 요청에 따라 출하 제한을 법적 명령으로 정하는 특정 장치는 아니다.
  • ② 자조금은 생산자 등이 재원을 모아 소비 촉진, 조사·연구, 수급 관리 등에 사용하는 방식이다. 출하 제한에 강제력을 부여하는 명령 자체를 뜻하지 않는다.
  • ③ 유통조절명령은 일정한 요건을 갖춘 생산자·유통인의 요청을 바탕으로 출하나 유통을 제한하는 사항을 법적 효력이 있는 명령으로 정하므로 해당한다.
  • ④ 유통협약은 관계자들이 출하 시기나 물량 등을 자율적으로 약정하는 방식이다. 합의 내용을 법적 명령으로 정해 적용하는 제도와 구별된다.

관련 개념

출하조절은 시장에 나오는 물량이나 품질을 관리하여 수급 불균형을 줄이는 활동이다.
유통협약은 참여자 간 자율적 약속이고, 유통조절명령은 법적 명령을 통해 조절 사항의 이행을 확보한다.
자조금은 공동사업의 재원을 마련하는 제도이므로, 제도의 목적뿐 아니라 작동 방식과 강제력 유무를 구별해야 한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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