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관리법령상 양곡가공업자가 신고하지 않고 휴업 또는 폐업을 한 경우 부과되는 과태료는? (단, 가중 및 경감사유는 없음)
- ①50만원
- ②100만원
- ③150만원
- ④2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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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양곡관리법령상 양곡가공업자가 신고하지 않고 휴업 또는 폐업을 한 경우 부과되는 과태료는? (단, 가중 및 경감사유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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