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사 제16회(2018) 174번]

소ㆍ돼지 식육의 표시방법 및 부위 구분기준에서 돼지고기의 등급표시는 자율적으로 표시할 수 있는데 다음 중 돼지고기 등급표시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상품성평가(축산)
  1. ①1+등급
  2. ②1등급
  3. ③2등급
  4. ④3등급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④ — 돼지고기의 품질등급은 1+등급, 1등급, 2등급으로 구분하므로 3등급은 표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등급을 자율적으로 표시할 수 있다는 것은 정해진 등급 외에 새 등급을 만들어 표시할 수 있다는 뜻이 아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최상위 등급을 뜻하는 ‘1+’는 돼지고기의 정해진 품질등급에 포함되므로 표시할 수 있다.
  • ② ‘1’은 최상위 등급 다음에 해당하는 정식 품질등급이므로 표시 대상이다.
  • ③ ‘2’도 돼지고기 품질등급 체계에 포함되어 있어 표시할 수 있다.
  • ④ ‘3’은 돼지고기에 정해진 품질등급이 아니므로 자율 표시 대상에도 포함되지 않는다.

관련 개념

돼지고기 품질등급은 육질 등을 평가해 1+, 1, 2로 구분하며, 기준에 미달하는 것은 등외로 판정한다.
식육 판매 단계에서 등급 표시가 자율적이더라도, 표시할 때에는 판정받은 정식 등급을 사용해야 한다.
따라서 등급 표시의 의무 여부와 등급 체계에 실제로 존재하는지를 구별해 판단해야 한다. 자율 표시는 임의의 등급을 새로 만들어 쓰도록 허용하는 규정이 아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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