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령상 가격예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가격예시 대상품목은 도매시장 개설자가 정한다.
- ②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해당 농산물의 파종기 이후에 하한가격을 예시하여야 한다.
- ③해양수산부장관은 해당 수산물의 종자입식 시기 이후에 하한가격을 예시하여야 한다.
- ④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예시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미리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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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 가격예시의 대상품목은 법령에서 정하며, 농산물의 파종이나 수산물의 종자입식에 앞서 가격을 알리는 것이 제도의 취지에 맞다. 예시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미리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해야 한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대상품목은 도매시장 개설자가 임의로 정하는 사항이 아니라 법령에 따라 정해진다. 가격예시는 도매시장 운영에만 국한된 제도가 아니다.
- ② 파종이 끝난 뒤 가격을 알리면 생산자가 재배 여부나 규모를 결정할 때 활용하기 어렵다. 하한가격은 파종기 전에 예시해야 한다.
- ③ 종자입식 이후에 알리는 방식은 생산계획을 돕는 가격예시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 수산물의 하한가격도 종자입식 시기 전에 예시해야 한다.
- ④ 예시가격을 결정하기 전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도록 하는 절차에 부합한다. 따라서 협의 의무를 설명한 내용이 옳다.
관련 개념
가격예시는 생산자가 생산계획을 세울 때 참고할 수 있도록 장래의 가격 기준을 미리 알리는 제도다.
농산물은 파종기 전, 수산물은 종자입식 시기 전에 하한가격을 예시해야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대상품목의 선정과 예시가격의 결정은 법령상 권한과 절차에 따르며, 가격 결정 전에는 기획재정부장관과의 협의가 필요하다.
농산물은 파종기 전, 수산물은 종자입식 시기 전에 하한가격을 예시해야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대상품목의 선정과 예시가격의 결정은 법령상 권한과 절차에 따르며, 가격 결정 전에는 기획재정부장관과의 협의가 필요하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